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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검사장 "윤석열 총장 자격 없어"…징계 타당 주장

법조

    심재철 검사장 "윤석열 총장 자격 없어"…징계 타당 주장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증인신문 출석
    "판사 문건, 언론플레이 위험성 커"
    "채널A 사건, 대검 회의서 무혐의 의견은 없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검사장이 "윤 전 총장이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진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한 당사자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사건 재판부의 정보를 정리한 문건을 보고받았다. 심 지검장은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고,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재판부 사찰'로 규정하며 윤 전 총장 징계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윤 전 총장 측은 "특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등의 내용을 대단히 무섭거나 위험한 정보라고 판단했냐"며 "공개된 학술단체일 뿐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심 지검장은 "영장 기각이나 무죄 선고 시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제목에 '우리법 출신 판사'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며 "그걸 (검찰이) 공유해서 본다는 건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증인은 단순히 문건을 보고 받았을 뿐인데, 증인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지만, 심 지검장은 "해당 문건을 보면 안다. 공소유지에 쓸모 있는 내용이 아니고 '언론플레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징계사유인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감찰무마'와 관련해서도 당시 윤 전 총장이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의혹이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어떻게 확신했냐는 윤 전 총장 측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때부터 특수수사를 확대해 왔고 법조기자들과 검사 사이에 약 30년간 서로 관계가 형성돼 왔다"며 "'사법농단' 같은 수사 때도 수사내용을 써주고 키워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그것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해왔다는 일반론일 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결탁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 16일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 역시 거론했다.
       
    심 지검장은 당시 이 사안을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보완수사' 의견은 있었지만 '무혐의' 의견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1시간으로 예상됐던 심 지검장 증인신문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약 2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심 지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며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그러한 부분에서 총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근거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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