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현행 거리두기 2주 재연장(10.4~10.17)을 발표하며 결혼식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는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기존 제한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더해 결혼식당 최대 99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역시 접종완료자로만 100명을 추가해(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될 경우,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99명' 원칙이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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