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기 화성에서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 A씨. 박종민 기자입양한 두 살배기 여아를 학대하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양부가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가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양모는 징역 6년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A(36)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2세인 피해아동 C양은 우는 것 외에는 의사표현이 잘 되지 않고, 보육원에서 자라다 입양됐으므로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A씨는 C양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려 자신과 아내인 B씨, 그리고 친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가족의 평온을 저해한다고 여겨 신체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점차 학대 강도를 높였고, 급기야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C양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C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만들었다"며 "의식을 잃은 C양을 장시간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C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양부 A씨에게 살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C양은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맞았고, 이는 뇌손상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특히 폭행 당한 C양이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고 온몸이 힘없이 늘어지며, 2~3시간 후에 C양을 깨웠을 때 반응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즉시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이 수차례 때린 행위로 C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망하게 했으므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양모 B씨 대해서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어린 친자녀들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C양을 입양했으므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피해아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멀어졌다"며 "C양이 심한 학대를 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건 당일 C양이 심하게 뺨을 맞고 쓰러진 후에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양이 여러 차례 이상증세를 보인 것을 봤음에도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 병원에 갔다"며 "직접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로 C양이 사망에 이르게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두 살 입양아 '민영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수원지검 앞에 추모 근조화환을 설치했다. 정성욱 기자앞서 A씨는 입양한 딸 C(2)양을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막대기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학대를 막거나 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지난 5월 8일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C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달여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 7월 11일 숨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방청석에선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재판장에서 나온 시민들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그럴 거면 왜 입양을 했나", "검찰이 항소해서 더 큰 형을 내려달라"고 외쳤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며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