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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法 "소송 이익 없다"



사건/사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法 "소송 이익 없다"

    윤석열, 징계소송 패소 이어 직무정지도 각하
    法 "처분 취소해도 구할 수 있는 이익 없다"
    尹측 "판단 존중…징계 항소심서 부당성 소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직무정지 명령 이후 윤 후보에게 이미 징계 처분이 이뤄지고 총장직도 그만둔 만큼, 지금에 와서 직무정지를 취소하더라도 사실상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10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검사징계법상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혐의자의 징계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라며 "법무부가 어떤 사유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처분한 이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거나 징계절차를 종료했다면 그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더이상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데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만큼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후보 측 변호인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현재로서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며 "이미 원고가 검찰총장의 직을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 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더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부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총장 재직 시절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인 지난해 11~12월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당시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윤 후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윤 후보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가운데 Δ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등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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