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후배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결정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5~6월 순찰차와 파출소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적 표현을 의미하는 가사를 거론하며 두 차례 발언했다.
같은해 6~7월 순찰 중 B씨에게 "B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텐데"라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B씨에게 피의자 신체수색 얘기를 꺼내며 피의자 여성을 나체 수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자랑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강원청장을 상대로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법정에선 A씨는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경위에 따른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이뤄진 점,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해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술집 발언으로만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씨를 유흥주점 여성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성희롱 발언이라고 봤다.
여성 피의자 신체수색 관련 발언은 B씨와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토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봤지만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선배이자 피해자에 대한 1차 근무성적 평정권자이며 업무시간 내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개의 행위들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 징계사유가 문제되기 직전에도 소속 경찰서에서 유사 성 관련 비위가 문제된 적이 있어 상급자의 지위에서 성적 언동이 문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돼 정직 1개월은 징계 기분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