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6일 문씨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씨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 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은 벌금 1천만원, 김인원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문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세 사람이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고 김 변호사는 추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