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청사. 청주시 제공청주시 보건소는 "냉동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 시술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보건소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체외수정 배아 시술비로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청 방법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 방문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평균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난자를 냉동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