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기록된 계엄군의 선관위 시스템서버 촬영 모습.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내부 서버 촬영까지 속수무책으로 이뤄진 가운데 향후 계엄 사태 등로부터 청사 방호 강화를 위한 '선관위경비대'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9일 선관위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를 점거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당시 300여 명의 계엄군이 청사를 통제하고 직원의 출입을 막아섰으나 청사 방호를 위한 근무 중이던 선관위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번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 방호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경비대 설치의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투버가 신봉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라며 "가짜뉴스가 비상계엄까지 이어질 정도로 민주주의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헌법기관 선관위의 기초적인 방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2, 제3의 선관위 겁박, 자료 탈취 시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