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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집 개발해 새 아파트 주겠다" 약속 어긴 개발업체 경찰 수사

"헌집 개발해 새 아파트 주겠다" 약속 어긴 개발업체 경찰 수사

부산 금정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 금정경찰서. 김혜민 기자
노후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한 뒤 기존 소유자들에게 새집을 주지 않은 부동산 개발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A개발업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개발업체는 2019년 금정구의 한 노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신축 아파트로 개발하면서 기존 소유주들에게 새집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개발을 마무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할 호실까지 모두 신탁회사에 넘겼고, 이후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신탁사가 아파트를 공매에 넘겨 지금은 소유주가 바뀐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으로 알려졌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오늘(11일)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곧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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