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미국의 이른바 '철강 관세' 부과 대응 방안으로 불공정 철강 수입재 국내 유입 차단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주요 내용이다.
불공정 철강 수입재 국내 유입 차단 강화는 지난 12일부터 25% 철강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이 막힌 외국 저가 제품이 국내에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특히 '우회 덤핑' 방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회 덤핑은 우리 정부가 이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제품에 경미한 변경을 가한 뒤 품목 코드만 바꿔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직권조사 등을 통한 우회 덤핑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우회 덤핑이 제품 '생산국'에 의한 재수출로만 규정돼 있어서 '제삼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삼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도 직권조사 등 대상이 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산 철강 제품 수입 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품질검사증명서'(MCT)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MCT는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제품 규격 및 원산지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저품질 철강재나 우회 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그리고 인도 등의 통상 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지난달 산업부 장관 및 이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와 내년으로 예정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이 당면한 통상 장벽 위기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중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파생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정부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