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송인 김어준(딴지그룹 대표) 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공문(사진) '과태료 부과조치 결과 알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을 사유로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공문의 수신자는 서울시의회의장으로 돼 있고 발신자는 서울시장(오세훈)으로 돼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TBS 관련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제공이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상임위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5일 김씨에 사전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씨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 지난 4일 과태료 500만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문체위 소속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