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3억 올리자" 토허제 노린 담합…제보자에 최대 2억 원 쏜다

"3억 올리자" 토허제 노린 담합…제보자에 최대 2억 원 쏜다

부동산 담합 및 허위 거래신고 제보 봇물
서울시 집중수사…"제보자 최대 2억 원 지급"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해제 이후 일부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등 부동산 시장 교란 의심 행위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토허구역 해제 이후 서울시에는 강남 지역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상한 글들이 잇따라 제보됐다.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등의 글이었다. 
 
이에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제보 내용을 확인중이다.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시세보다 3억원 이상 내놓자'는 식의 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 이후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파악중인 교란행위는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이 가운데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가 집중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가 들여다보고 있는 담합의 유형은 ①준법 의식이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는 제한하는 행위 ②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아파트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인사와만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③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가격을 표시토록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들이다. 
 
이 같은 부동산 담합이나 허위 거래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서울시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