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2%로 내려앉으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현실화됐다.
'금리 빙하기'가 찾아오고, 특히 최근 들어 증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절세(節稅)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품마다 세제혜택 정도와 가입조건이 달라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빠져나가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수익률을 높이는 '세(稅)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직장인 꼼꼼이 살피면 이득…연금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재형저축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준다. 또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 3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됐다. 연금저축은 절세와 노후대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이 눈여겨봐야할 상품이다.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최대 연 600만 원을 납입 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을 급여 8,000만 원 이하 직장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형저축은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연수입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 원이며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준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은 의무 가입기간(5∼7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생계형저축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에 대해 기존 세율(15.4%)보다 낮은 9.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등도 눈여겨 볼만한 절세금융상품이다.
◈ 저축성보험·분리과세상품…금융자산가 눈여겨 봐야금융자산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인 자산가라면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이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국공채 등을 살펴볼 만하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상품으로 1인당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1%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기본소득과 별개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만기 10년의 장기채권,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등이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으로 꼽힌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3년이 넘으면 33%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이자소득세율 15.4%만 적용한다.
◈ 전문가 "절세금융상품 매력적이나 장단기 분산 투자 필요"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장점과 인기를 인정하면서도 투자시 유의해야할 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정기예금만 고집하던 보수적 고객들까지 투자상품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절세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보수적 성격의 상품을 고르게 되는데 이런 선택은
자칫 비효율적 자산운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절세금융상품은 정기예금과 비교해 세제혜택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자금이 장기간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하나은행 도곡 PB센터 김병주 GOLD PB팀장은 "절세상품은 장기가입을 하라는 쪽으로 유도한"”며 "무조건 절세만 보고 들어가면 금융자산이 장기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찾을 경우 세제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이자를 토해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절세금융상품은 장기투자 차원에서 선택하고, 금리 인상을 대비해 단기 상품에도 투자하는 등 자금을 장단기로 분산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