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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교육적 방임에 학교전담 경찰관 투입



사건/사고

    장기결석 아동 교육적 방임에 학교전담 경찰관 투입

    강신명 경찰청장 "교육적 방임도 학대에 해당"

    (사진=자료사진)

     

    인천 11세 여아 아동학대 사건과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 이후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에 나선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장기결석 아동 중 학대 의심이 없어 취학독려 조치된 아이들을 주목하고 있다"며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인 만큼 지자체와 별도로 학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학교와 지자체 등이 장기결석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물리적 체벌 등 학대 의심이 없어 취학을 독려한 수준에서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을 학대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2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취학독려 조치를 받은 아동들이 교육적 방임 등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일 현재 장기결석 학생 중 단순 취학독려 조치를 받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달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학교전담 경찰관까지 투입해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부모를 상대로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낼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또 장기결석은 부모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분명한 아동학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 비슷한 유형의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경찰은 학교전담 경찰관 등을 장기결석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해당지역 주민센터 등에 보내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또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함께 장기결석 아동을 직접 만나 대안교육 등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 학교,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해당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부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정 형편이 열악한 경우 등 경제적인 이유가 있으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 등과 연계해 지원을 요청하고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정부 차원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날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 58건을 접수했다. {RELNEWS:right}

    특히 이 가운데 아동 9명의 행방이 묘연해 적극적인 소재 파악에 나섰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아동들이 살던 지역 및 담당 경찰서는 경남 창원중부서(2명), 경남 고성서, 경남 진해서, 경기 수원남부서, 김해 서부, 마산 중부, 대전 유성, 화성 동부서 등이다.

    또 소재는 파악됐지만 물리적 학대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 19건을 접수해 혐의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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