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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6조, '위헌'… 청구인 이재명 "공정 판단, 가난한자도 기회"

정자법 6조, '위헌'… 청구인 이재명 "공정 판단, 가난한자도 기회"

이재명 '헌소'→ 헌재 '인용'→ 이재명 '환영'
이 지사, 지난해 3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삼아 헌법소원
CBS 인터뷰서 "공정 위배·국회의원과 차별된 후원회 문제는 또 다른 '적폐'"
27일 '위헌' 결정 후 "후원회 제도 공정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 판단한 헌재에 감사"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한 주문(사진 왼쪽) 내용.(사진=헌재 제공/자료사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21개월여 전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22일 정치자금법 제6조의 경우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으로써 참정권(參政權)의 하나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8년 3월 22일자, 이재명 헌법소원 단행 "지방선거 출마자 후원회 금지는 위헌"

그는 앞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같은해 2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정치자금법 제6조의 위헌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 하고 있다고 처음 밝히면서 추진 배경 등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당시 헌법소원팀을 꾸려 해당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8년 2월 26일자, [단독] 이재명, 헌법소원 청구… "시도지사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위헌"

이 지사 측은 헌재의 결정이 발표된 27일 입장문을 통해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 이재명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을 막는다고 한다. 그럼 대통령은 왜 되나?"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후원회를 금지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시장 재임 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권한은 대통령, 국회의원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도지사 출마를 위해 성남시장 사임 직전인 지난해 2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우 경선 비용만 몇억 원, 2억여 원 정도가 된다. 사무실 임대비, 홍보비 등 몇억 원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도지사 4년 하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 후원을 못받게 하니까 개인돈으로 내야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범죄자가 되거나 개인 돈을 써서 자선사업을 해야한다.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 라고 밝혔다.

평등권 위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경선을 하고 예비금 청구 운동을 해야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예비선거는 못하지만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후원금을 더블(배)로 거둘 수 있다. 3억 원을 거둘 수 있다. 국회의원 외에는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당시 공정성 위배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과 차별화 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문제를 또 다른 '적폐'로 규정했다.

"가난하면 정치를 하지말라는 얘기다. '부자가 자선사업으로 정치를 하라. 가난하면 부정부패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상적인 청렴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다. 이것도 하나의 '적폐'다. 불공정게임이지 않느냐."

이 지사는 또 현행법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형평성 차원,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 등 두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음을 피력키도 했다.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을 막는다고 한다. 그럼 대통령은 왜 되나? 대통령은 예비후보도 되고 심지어 당내 경선을 위한 후원도 된다. 광역단체장 이하는 (후원이) 경선은 물론이고 예비후보 활동비도 안된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편,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1년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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