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물어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창설 이래 분쟁 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같은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건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 라임·신한금투, 펀드 부실 문제 알고도 속이고 팔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일 금감원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공개했다.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한 4명에게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무역금융펀드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운용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라임 펀드 사태가 불거졌고,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 무역금융펀드는 '사기' 혐의도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사진=금감원 제공)
분조위에선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2018년 11월 이후부터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라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이미 펀드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운용사가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속여서 고객에게 펀드를 가입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17일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의 IIG펀드의 부실로 인한 청산절차가 개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또한 2019년 1월 들어 신한금투와 라임은 미국 현지를 직접 찾아가 투자금 2,000억원 중 절반 가량이 손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임과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에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핵심 정보 11곳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이를테면 이미 부실이 발생한 미국 IIG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7%로 기재하고, IIG펀드의 부실로 원활한 자금 순환이 안돼 펀드 구조를 변경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불완전판매 사실도 있었다. 일부 판매 직원은 70대 주부의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했고, 이미 부실화된 펀드를 팔면서 장학재단에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마저 원천 차단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를 고려했는데 사기 취소는 신한금투 본부장이 구속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기망의 고의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착오 취소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착오 취소로 결정 짓게 되면, 판매 계약이 취소되고 판례상 판매 당사자는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사가 된다. 원금 반환 의무도 판매사"라면서 "나중에 불법 행위를 한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사가 소송을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사진=금감원 제공)
◇ 사상 첫 100% 투자금 반환 결정, 판매사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법정 소송 등으로 반발하지 않는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총 2438억원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약 1900억원이다. 그 가운데 300억원가량은 중도 상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ㆍ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 등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판매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 운용사 간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분쟁 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이전 가입자들의 배상 비율은 향후 실사 결과나 자금 환급 등이 이뤄지는지 봐야 알 수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외 계약이 실제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다.
통상 분조위의 배상 결정 비율은 20~50% 수준이었던데 반해 이번 전액 반환 결정은 사상 처음이다. 이전까지 나온 최대 배상비율 사례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당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분조위 관계자는 "DLF의 경우 판매시점에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었지만 라임은 이미 IIG로부터 부실이 발생했고 청산 절차가 개시됐다는 이메일을 받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장래에 대한 기대가 이번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