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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법원, 尹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밤 10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본안사건이 진행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지 8일 만에 다시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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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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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푸른바다32021-07-11 12:55:26신고

    추천2비추천0

    오세훈이를 믿었냐? 한번 실패한 무능력이 두번째는 잘 될줄 알았냐? 정신차려...서울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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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baby32021-07-10 08:10:50신고

    추천8비추천0

    어찌하든지 방역을 풀려고했던 오세훈~~
    코로나병원 예산 끊고~~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
    방역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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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뮤윙2021-07-09 21:50:11신고

    추천0비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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