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밤 10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본안사건이 진행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지 8일 만에 다시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