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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치료제도 건보 적용…'의료 공백'에 1800억 투입

보건/의료

    입덧약 치료제도 건보 적용…'의료 공백'에 1800억 투입

    입덧약, 1개월 투약비용 18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복지부,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건보 재정 투입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입덧약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 1800억여 원을 넉 달째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일 때 1인당 1개월 복용 시 투약비용이 18만 원에서 3만5천 원(본인부담 30% 적용 시)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덧약 치료제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천명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5일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약 치료제와 관련해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급여화 요청이 있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돼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인상해 필수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부터 신속한 환자 연계와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 신설을 통해 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에 대해 적합성평가 등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50% →입원환자 기준 20%)하는 등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월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이 4개월째 연장하는 것으로, 투입되는 재정은 오는 7월 10일까지 쓰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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