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의 친분을 내세워 마을방송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등 군청 발주 사업을 쥐락펴락하며 업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0억 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179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흥군에서 복사기 등 사무용품 임대 및 판매업을 해온 A씨는 2018년 4월 지방선거에서 장흥군수 후보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다.
자신이 도운 후보가 당선되자 A씨는 군수와의 친분을 내세워 장흥군에서 발주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된 30억 6천만 원 규모의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수주받은 업자에게 계좌로 4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수주 금액의 28%에 이르는 8억 576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8년 8월 경기도의 한 공기청정기 업체 관계자를 만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주 금액의 20%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 수주가 이뤄지자 2차례에 걸쳐 모두 5550만 원 가량을 받았다.
A씨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2019년 11월 입찰 공고된 3억 5천여 만 원 상당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업자로부터 2020년 1월쯤 공급가액의 30%에 이르는 1억 5백여만 원을 송금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청사. 최창민 기자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또 다른 군수 측근인 B씨와 공모해 계약 수주 대가를 나눠 챙겼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흐는 폐해가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업자측에 먼저 연락해 사업 수주 알선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동원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각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금원들 중 일부는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