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고객이나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담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 상담원, 통신 판매원(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기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와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설치 비용을 최대 5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이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설치·개선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