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사기 혐의 재판 도중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기 사건 피해자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했을 장소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코인을 맡기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후 2023년 6월 갑작스레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표 이씨는 고객들에게 1조 4천억여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