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등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13명이 붙잡혔다. 최근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만큼 이제 경찰은 협박 등에 대해서 공중협박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서부지법 협박글 83건과 헌법재판소 협박건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현재 13명을 검거해서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7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게시자 4명을 특정했고, 1명을 조사했다"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경찰은 "6건을 접수해 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살인 예고나 협박 게시글은 그동안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으로 처벌했는데, 최근 공중협박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공중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무엇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협박을 처벌하기 때문에 기존 협박죄보다 혐의 적용이 수월하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공중협박죄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후 (협박글)에 대해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권총으로 쏴 암살하겠다는 협박이 제보로 들어왔다는 건과 관련해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응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이달 12일 민주당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해서, 18일부터 근접 신변보호 중"이라며 "직접적인 수사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 1개팀이 첩보수집전담팀으로 꾸려졌다.
박 직무대리는 "수사 의뢰나 신고 제보는 아직 없었다"며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