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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부동산

    전·월세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사진)

     

    전세대란이 발생하면서 전·월세를 계약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월세마저도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계약할 때 각별한 주위가 요구 되고 있다.

    ◈ 물건 없을수록 발품 많이 팔아야

    우선 물건을 구하고 볼 일이다. 전세 물건이 많을 때는 중개업소 몇군데만 얘기해서 물건을 살펴보고 맘에 들면 계약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도 올려놔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해야 한다.

    ◈ 종류도 가리지 말고 알아봐야

    보통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물건이 없을 때는 단독, 다세대(신축) 등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독과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신축 다세대의 경우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용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주차와 보안 등은 아파트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한다.

    ◈ 집을 골랐으면 기본 서류 확인은 필수

    집을 고르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금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 시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인적사항 등을 살펴보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으로

    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대항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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