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최순자 전 총장 (사진=인하대학교 제공)
인하대 최순자 전 총장이 재단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인하대는 차기 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학사행정이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달 21일 사립학교 교원 자격으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1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 최 전 총장을 해임한 바 있다.
인하대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50억원, 최 총장 취임(2015년 3월) 직후인 2015년 6~7월에 만기연장해 재투자한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였으나, 지난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다.
최 전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은데다, 사들인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론를 내야 하고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최 전 총장은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후임 총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9조 2항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학기가 시작할 때 총장이 취임하는 관례에 비춰, 인하대는 일러야 올 가을 학기에나 새 총장 체제가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27일 직위해제된 이후 8개월 넘게 총장이 없는 공백상태로 학사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총장이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하대는 행정소송 기간에는 총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때 최 총장 측에서 총장 선임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더욱이, 최 전 총장은 방만한 학사운영으로 2015년 3월 취임 이후 재임 3년 동안 280억원의 누적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학년도에 70억 원, 2016학년도에 90억 원, 2017학년도에 120억 원 등이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현우 교학부총장은 1월 31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의 적자 규모가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초긴축 운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학내에서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총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하대 교수회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에서도 (해임이라는) 결과가 바뀌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후임 총장 선임도 늦어지는 등 학교로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남아있는 구성원들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4년 유정복 시장이 당선되자 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듬해 3월에 4년 임기(2019년 2월까지)의 인하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두번째 모교 출신 총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