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4개사가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면서 국제 담합을 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일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4개사가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3개 글로벌 자동차부품 사업자들은 세계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국내 완성차업체에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완성차업체가 얼터네이터에 대한 견적요청서를 발송하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적요청서를 받은 업체의 영업실무자들이 모여서 견적가격 등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의 기존 납품업체인 미쓰비시전기를 존중해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보다 견적가격을 높게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얼터네이터 납품 거래처를 사전에 배분한 이후 국내 완성차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모델, 기아 자동차의 K7 VG 모델 등의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모델이 2017년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3개사는 한국GM 말리부 모델의 엔진에 들어가는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GM이 실시한 말리부 모델의 엔진용 점화코일 입찰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덴소의 상권을 존중해 입찰을 포기하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해당 점화코일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