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가 청구된 후 징계위원이 새로 선임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법과 결이 다른 해명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징계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 취지를 고려해 사임의사를 밝힌 외부위원 자리에 (검사 예비위원 대신) 새 외부위원을 위촉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기존 외부 징계위원 3명 중 2명이 사퇴 또는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징계청구자를 징계심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추 장관도 징계위에서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사징계법은 이같은 상황을 대비해 위원회가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도 직무수행이 어려워지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위원장이나 위원 자리가 비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정해둔' 예비위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남아있는 내·외부 징계위원이나 예비위원으로 징계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새로 위촉했다. 외부인사 공백이 생겼으니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다양성·공정성 확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예비위원은 검사인 징계위원이 공석이 됐을 때만 교체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외부인사의 공백을 새 인물로 채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해야 한다"며 "징계청구 후 위원을 선임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예비위원으로 공석을 보충하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헌재에 추 장관의 징계위원 지명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직접 기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심의 의결에만 참여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회피한 심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 심 국장이 징계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하므로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