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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노동자 이달 말부터 입국 재개한다

경제 일반

    정부, 외국인 노동자 이달 말부터 입국 재개한다

    핵심요약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 규모를 다시 확대합니다. 방역위험도가 더 높은 국가의 노동자들은 예방접종을 마치고 잠복기를 무사히 보내면, 비행기에 탑승하기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합니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일단 입국을 허용하되,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입국인원 상한선도 함께 폐지했습니다.

    이달 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한 안경덕 노동부 장관(왼쪽). 연합뉴스이달 1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한 안경덕 노동부 장관(왼쪽). 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일손이 크게 줄어들어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부터 외국인노동자(E-9) 입국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노동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에 달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연 6~7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 국가에서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허용되지만, 1일 100명 및 1주 600명 한도 안에서 입국할 수 있다.

    또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경우 방역 위험이 큰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해 사증(비자) 발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방역체계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노동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한다.

    또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5일 기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에는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해당되는데,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꼽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속히 입국하도록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했다.

    모든 외국인노동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격리기간에 미접종자는 1인 1실로 지내야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로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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