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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쓰비시 1억 원 지급하라"…강제동원 피해자 일부 승소

광주

    法 "미쓰비시 1억 원 지급하라"…강제동원 피해자 일부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각각 1억 원·1억 6천여 만 원·1800여 만 원 지급 판결

    18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1차 선고가 이뤄졌다. 박성은 기자18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등 원고 4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1차 선고가 이뤄졌다. 박성은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18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와 피해자의 유가족 1명에게는 1억 원을, 나머지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 6천여만 원과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지난 2020년 1월 일제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당시 원고 4명은 미쓰비시중공업에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14세 나이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1년간 일하다 1945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2022년 7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 할머니의 계좌에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31원(99엔)을 입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할머니를 비롯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귀환할 당시 지급됐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의 존재를 감춰왔고 화폐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1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할머니는 "결과에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일본이 몇 남지 않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미안하다는 사죄의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지급한) 931원은 과자값도 아니고 그런 돈을 보낼 바에야 사과 한 마디 듣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지난 3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방안에 대해 법원은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면책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부의 면책을 뒤집는 준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제동원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 전범기업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법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총 6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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