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구상은 '8.15 통일 독트린'으로 명명됐다.
'독트린'은 국가의 중요한 외교원칙을 천명할 때 쓰인다. 분단국가에서는 서독이 지난 1955년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내용의 할슈타인 독트린(원칙)을 대내외에 선언한 적이 있다.
3대 통일비전과 3대 통일전략, 7개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도 국내와 북한, 국제사회에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원칙'이다.
먼저 3대 통일비전과 3대 통일전략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바로 정부의 통일 목표이고, 그런 통일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라는 것을 국내와 북한,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 액션플랜은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접근권 확대와 인권 증진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은 당초 30년 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화해와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의 통일 과정을 설정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런 통일 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떤 체제로의 통일인가에 대한 목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30년 사이에 정세가 크게 변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새로운 통일구상의 시작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 이후 5개월 이상 정부가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통일담론의 형태로 모색해온 새로운 통일구상은 결국 '통일 독트린'의 형태로 드러났다.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통일 목표,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라는 통일 주체이자 추진 세력의 설정 등 정부의 통일원칙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대와 가치관의 변화를 모색하기로 한 것도 장기적인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이를 통한 화해협력에 초점을 맞춘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이탈했고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이라기보다는 대북압박에 무게를 실은 일방적인 선언에 가깝다는 것이다. '독트린'이라는 말에 부합할 정도의 외교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북한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는 이런 발언은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통일의 주체로 우선시한 대목이지만,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전형적인 흡수통일 기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을 언급하며 "앞날을 가로막는 반 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역설적으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서 한계를 드러낸 대목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 학생층까지 소통하며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한 민족공통체통일방안의 소통 정신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북한에 제안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강한 반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변화유도 정책도 자칫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한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법안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마당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더 확대시키려는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 독트린을 굳이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통일목표와 원칙, 남한주도 통일의 필연성 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일 독트린이 오히려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멀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