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제정하려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는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특례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형사 처벌이 남발되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곽재건 교수는 "대동맥 파열같이 초응급 질환을 보려던 후배도 의사가 진단을 못해 처벌받고, 처치 실수로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고는 '너무 무서워서 못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미용 성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사람조차 안 돌아오려는 것을 보고 식은땀이 흘렀다. (사법 리스크가) 필수 의료 분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뼈저리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긴급한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과실까지 형사 처벌한다면 의료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아응급의료센터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살리려고) 뛰어든 사람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 (살리지 못한 것)까지 과실이라고 한다면 다음부터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환자가 앞에 도착하면 닥치는대로 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환자가 어떻게 되건 시간이 지나가는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조치를 놓고 모든 부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 리스크로 의사가 떠나고 병원은 무너지고 남은 의사가 이탈하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 행위 시 고의가 없고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응급의료에 관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필수의료 기피 이유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의료의 영리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의사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료의 영리화가 기피 이유다. 미용·성형하고 과잉 진료하면 더 쉽게 돈 벌면서 살 수 있는데 대학에서 힘든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의 처벌이 외국보다 높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다.
이는 일본 경찰 신고 건수(연평균 82.5건)의 9.1배,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 접수 건수(연평균 24건) 대비 31.5배 많은 수치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조사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연간 750건 기소한다는 것은 기소가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라며 "이것이 기소 건수로 본 잘못된 연구 자료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특례법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준비한 의료사고 특례법은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모든 의료 사고에 대해 형사 고소를 못하게 한다"며 "전세계에도 없는 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과에 있던 전공의도 병원을 떠나 있다. 이 상황을 본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회사와 이야기 하세요'라고 하는 대책을 놓고 과연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자도 제대로 된 상황 설명과 사과, 적정하고 빠른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대부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이를 수용한다"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형사처벌 면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