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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경남도청 제공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다음 달 3일부터 3월 말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감독,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이 주요 추진 과제다.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잦은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면서 위반 사례가 잦은 도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날림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의 세륜시설, 방진벽·방진덮개,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의 가동·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대기 배출시설에서는 정상적인 인허가, 방지시설 설치·가동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법 위반 사항도 확인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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