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 초까지 강원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지역 행사장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이 적힌 명함을 배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 목적의 지역 행사장 방문 시 A시와 B씨로부터 운전노무를 110여 차례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역 언론사 등에서 2023년 1월부터 '피고인의 선거 출마가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인터뷰 등에 적극 응하면서 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고, 당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명함에 게시한 비정규 학력이 수료는 했기에 허위 사실은 아닌 점, 오랜 지인으로부터 악의 없이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행하게 된 점, 돼지머리에 돈을 꽃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반성한다. 더 낮은 자세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현역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