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 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2명이 석방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지난 22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45분쯤 헌재 인근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여성 경찰관을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6분쯤 헌재 앞에서 남성 경찰관 2명을 팔꿈치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21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 날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