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 여부와 무관하게 경매 방해죄로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경기 용인의 한 빌라를 소유했다. 그러나 공사 대금 등 문제가 발생해 빌라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이후 공사대금 채권자인 B씨가 2017년 1월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처럼 보이도록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명기한 6천만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빌라를 관리하던 B씨가 임차인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 역할을 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B씨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금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보다 큰 액수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달 경매를 취하했다.
1·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하지만 A씨에게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봤다. 2심은 "해당 임차권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어 경매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매 결과뿐 아니라 경매 참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신고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