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및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경찰 간부들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오후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담당관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 등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담당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합동 체포조를 편성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같이 조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목 전 대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9분쯤 김경규 서울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경찰은 방첩사로부터 '체포'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길 안내를 지원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