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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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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번 주에 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장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지요.
◆ 장윤미> 일단 언론사들이 특보 체제를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접근성이 있고. 그런데 금요일에 대단히 분주하게 채비하는 걸 보고 그래도 금요일로 많이들 좀 예측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내일 당장 하기는 이미 오늘 발표 안 났으니까 어렵고 그리고 수요일은 또 전국의 학생들 모의고사 본다고 하고. 왜냐하면 그 학교 주변 아이들은 또 재량 휴교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하더라고요. 듣기 평가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목금 중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금요일이었고 그런 걸 보면 이번 주 금요일 아니겠냐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윤희석> 4주째, 4주째.
◆ 장윤미> 기대도 약간 저희는 섞여 있고요.
◇ 박재홍> 28일이다? 그런데 27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일반 사건 선고를 하면 또 연이틀 중요한 판단을 하지 쉽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설도 좀 많이.
◆ 윤희석> 이틀 연속 했다는 게 38년 동안 한 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 박재홍> 사실 월요일에 한 번 있었고 오늘 있었고 목요일 27일에 있다는 거고 그럼 두 번 하는 건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하면 세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일주일에 3번 판단한 경우가 없다고.
◆ 장윤미> 선고를 일주일에 3번 하는 건 너무 무리이기도 하고요.

◇ 박재홍> 갑자기 장 변호사님 설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류 변호사님 다음 주?
◆ 류제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주에 3번 선고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 일반 사건, 금요일 원래 할 수 있었으나 그게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라고 하더라도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봤을 때 다음 주에 선고 기일이 쉽게 잡히겠느냐 그것도 여전히 좀 미궁 속에 빠져 있다.
◇ 박재홍> 다음 주도 미궁이다?
◆ 류제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문 보고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잡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 박재홍> 두 분 퇴임하시는 날?
◆ 류제화>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임기 만료가 4월 18일이거든요. 그전에는 날 건데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매주.
◇ 박재홍> 퇴임하는 날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류제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전에 마지노선을 그때로 잡고 그전에 판결할 준비가 되면 선고 기일을 잡겠죠.
◇ 박재홍> 그러면 4월 11일도 될 수 있다는 거네요. 4월 18일이면 금요일이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재 내에서 얼마나 많이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이 됐잖아요. 박한철 소장이 1월에 퇴임하면서. 8명인데 그분이 3월 13일이 퇴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퇴임하면 7명이니까 이건 좀 그렇다 해서 3월 10날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정 조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되는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4월 18일 두 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헌재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견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이 지금 4주째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시간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 박재홍> 방송에서도 점차 예측이나 예언을 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균형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균형을 중요시한다. 이를테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해서 이제 기각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희석 대변인 말씀은 지금 헌재의 8명 재판관들의 기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뭔가 좀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국무위원 사건에 윤석열은 파면이니까 국무위원들은 뭐 다소 좀 봐주자 이런 인식을 가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점과 이런 고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선고 시기 같은 거.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가 법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로 뒤에 나오는 게 맞아요. 내란이 먼저 확정 그 부수적인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는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국정의 안정성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걸 전제로 한덕수 총리의 입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대대행 체제가 되게 짧게 존속되고 다시 한덕수 대행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 미뤄질 때는 저희가 내란 이후에 탄핵이 된 조지호, 박성재 여러 사건이 개별 사건입니다만 그래도 논리적 정합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검사 탄핵 때도 줄탄핵이 계엄 사유라고 하지만 줄탄핵은 국회의 탄핵 남용건 아니다. 한 가르마를 좀 타주는 거예요.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로 유리한 판결 아니에요.
오늘 판단도 아까 또 짚어주셨지만 이거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 중에 절차는 제대로 안 했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했구나. 뭐 적극 조력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구나. 절차 자체가 없었네, 이런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길어지는 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단을 헌법재판관에서 다수 내지는 이게 인용이 안 될 정도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 판단은 지금 나온 이 집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더 확신이 듭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류제화>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내용 자체에 정무적 고려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고 시기와 선고 순서를 정할 때는 정무적 고려를 굉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주의 깊게 봤던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을 먼저 선고한 거. 그리고서 헌법재판관은 재판에 마은혁 재판관을 관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탄핵 결정 같은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이 쌓이니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도 먼저 선고하면서 기각시킨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본을 쌓는 효과가 있겠다. 또 하나는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들 탄핵 소추 사건도 기각시켰잖아요. 만장일치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자산 자본을 쌓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정문을 보고 저는 그 생각에 약간 회의가 들었습니다. 오늘 결정문은 너무 의견이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특히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생각은 너무 멀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하나의 결정문을 낼 정도로 의견 일치를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지호 대표님 말씀 듣고 또 넘어갈게요.
◆ 김지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 사항과 한덕수 총리 사항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그런 재판 문안 작성 관련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보고 지금 4주째 금요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바람입니다. 이번 주는 꼭 좀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4월 예상,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안에.
◆ 김지호> 이번 주에 판결이 나와야죠.
◇ 박재홍> 네. 3월 28일 금요일이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주셨고. 일단 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번 주 수요일 26일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또 이재명 대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과 또 아니다 전혀 없다는 판단이 공존합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윤희석> 일단 2심이 어떻게 나올까 예상하는 것도 이번 주 금요일에 뭐가 나온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만 판단을 해보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2심 재판부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이 3개인데 1심에서 2개는 유죄고 하나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유죄 나온 2개는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받았다는 게 허위다. 그다음에 그 사진 골프 같이 쳤다는 사진이 단체 사진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모자 쓰고 여기에 볼마크 단 거 거기만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거 조작이다. 사진 조작이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죄. 하나는 나 김문기 모른다. 그거는 무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도대체 어떤 발언을 유죄로 봤느냐고 검찰에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똑같이 1심처럼 그 부분을 무죄로 볼 것 같으면 굳이 그걸 바꿔달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 박재홍> 그 부분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다시 새롭게 정확히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 자체가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 윤희석> 그 잘못? 그러니까 무죄가?
◇ 박재홍> 잘못한 거여서 아마 판사가 다시 한번, 뭐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
◆ 윤희석> 무죄를 다시 판단하면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1심 판단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잘못됐다고 2심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죠. 장 변호사님.
◆ 윤희석> 잘 이해가 안 가지요.
◆ 장윤미> 왜냐하면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런 건 공소장은 판사가 받아보는 첫 문서예요. 다른 증거는 전혀 못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항소심 재판부가 봤을 때 약간 어벙벙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특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행위 이게 무슨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를 삼은 거예요, 검사님?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한테는 좋은 신호는 아닌 거고요. 그거를 재판부가 요청했다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죠. 누굴 안다 모른다 협박이다 아니다, 이거 어쨌든 내심의 영역인 측면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대선 후보일 때 김만배 모른다고 했어요. 똑같이 하려면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김만배 씨 불러서 아냐 모르냐 사진 없는지 다 샅샅이 뒤졌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 온 전례는 없어요. 여기에서 이재명이란 세 글자를 빼면 사실 대단한 의문이 좀 남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인 리스크라고는 지칭됩니다만 사법적인 리스크가 정치적으로 상수가 됐어요. 큰 판도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안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결과가 아마 저는 1심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실형의 유예를. 그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법리에도 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죄 내지는 뭐 일각에서 80만 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류 변호사님은.
◆ 류제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으로 튈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1심에서 이루어진 판단을 상당히 변경할 정도의 공소장 변경이었다 이렇게 보려면 제 생각에는 재판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소사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던 것이지 1심에서 이루어진 판단을 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사실 판결 예상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그 1심 수준의 판결이 유지됐을 경우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6 3 3이니까요. 그러면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면 4월, 5월, 6월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만 만약에 그게 인용 결정이 난다. 그리고 그 시기가 4월 중에 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6월 중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라 판결이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굳이 3개월까지 끌 필요도 없습니다.
◇ 박재홍> 3개월을 만약에 초과하지 않고 그 이전에 두 달 만에 대법원이 판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 류제화> 그럼요. 3개월은 그 안에 하라는 것이지 3개월에 하라, 채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와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 선고 시기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그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 사진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저게 그냥 일반적으로 열댓 명이 모여서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인데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조작했다. 그렇게 발언했는데 검찰에서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내가 골프를 안 쳤는데 조작해서 뭔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뭐 그런 식으로 기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게 받아들여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저는 기억 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하기관 팀장님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은 알아도. 그리고 또 하나가 국토부 협박 건인데 사실 그래요. 제가 윤희석 대변인한테 저 좀 만나주세요. 한두 번 얘기하면 협박이 아니지만 20번, 30번 얘기하면 부담이나 강요로 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공공기관이 그런 어떤 문서를 기초단체에 보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이렇게 1년 실형을 산다면 정치인 중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윤희석> 그건 좀 어폐가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그렇다 치고요. 예를 들어서 김지호 대변인이 저한테 한 30번 정도 만나자고 했다. 그걸 제가 협박으로 느껴서 판넬을 준비해서 첫 번째는 언제 전화했고요, 두 번째는 언제 그랬고요, 세 번째는 어디서 만나서 복도에서 이랬고요, 이러진 않아요. 지금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걸 준비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는 협박을 느꼈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준비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의도 없이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 김지호>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걸 준비해 왔다니까요.
◆ 김지호>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답변한 거잖아요.
◆ 윤희석>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21일 재판에서도 불출석하면 과태료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증인이 저희 일반 재판할 때도 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송사에 내가 왜 가야 되냐 이런 게 일반인들이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를 300, 500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출석하면 그걸 없애줘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부과하면 나올 사람이 더 안 나오죠. 그냥 돈 내고 말겠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는 좀 많은 것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요즘 엄청 또 정치적인 일정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나가면 재판부도 이 과태료는 철회해 줄 겁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
◆ 류제화> 증인 소환 요구서 받고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흔치는 않고요. 그리고 안 나갔을 때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는 더 흔치 않습니다.
◆ 장윤미> 실제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많았어요.
◆ 류제화> 물론 장윤미 변호사 말씀처럼 나중에라도 나오면 과태료 처분을 없애주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소환장을 여러 번 보내지 과태료 처분까지 해서 압박을 주는 경우는 잘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것은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본인이 증인 출석해야 이게 재판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런 미꾸라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구인영장 구인장 발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는 여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망언집까지 만들었더군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 장윤미> 네, 그렇더라고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망언집' 이라 적힌 책자를 들고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1 pdj6635@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홍보집이다 이렇게 또 꼬집고 있긴 한데 한마디 한마디씩 해서 몇 월 며칠 뭐 했다 이렇게 만들었던데.
◆ 장윤미> 아니, 저는 망언집이라고 해서 망언을 넣은 줄 알았는데요. 읽어보고 왜 민주당에서 홍보집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정치 보복의 꼬리를 정말 끊어내야 되지 않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시스템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부족하면 나라도 정말 하고 싶다, 뭐 이런 워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장윤미>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이거 정말 뭐 이재명 띄우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 윤희석> 제가 보니까 그 발언을 했을 당시의 상황 그 설명이 없어서 그래요.
◇ 박재홍> 그 상황 없이 들으면 이건 좋은 말인데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도 있어요?
◆ 윤희석>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답변을 했고 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는 이랬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망언이 되는 건데.
◇ 박재홍>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틀린 말이야?
◆ 장윤미> 명언이네, 이런 느낌으로.
◇ 박재홍> 아, 명언집이다?
◆ 윤희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재벌 해체에 앞장서겠다. 이 말이 며칠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만난 거 이거랑 대비를 시켜보면 이게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딱 그 말만 놓고 보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옳은 말 했네. 명언집이네. 야, 이거 발굴해 줘서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의 있게 만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걸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 김지호> 책 자체는 아주 성의 있게 만들었고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용도 정말 잘 써주셨고. 저희 당에서는 사실 현직 당대표에 대해서 당비를 들여서 그런 집을 만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당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역시 동문수학한 사이는 뭐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류제화> 저는 당협위원장이라 배송을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퀄 아주 질 높은 명언집이었습니다. 아, 망언집. 왜 망언집이냐면 내용 자체를 이상한 망언들만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망언이 아니라 찬찬히 앞뒤를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말씀이 많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2017년 성남시장 때 했던 발언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된다 이런 식의, 삼성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앞뒤 얘기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망언 해서 뭔가 사회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얘기들만 수록돼 있다고 생각해서 망언집인 줄 알고 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김지호> 아니, 위원장님. 생각이 재벌 해체에서 삼성 도우미로 바뀌었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칭찬해야 될 일 아닌가요?
◆ 류제화> 칭찬하죠. 다만 그게 진실일 경우에만.
◆ 김지호> 그래서 명언집이구나. 고맙습니다.
◆ 윤희석> 타이틀은 망언집.
◆ 김지호> 고맙습니다.
◆ 윤희석> 알아서 해석하세요.
◆ 장윤미> 표지만 망언집.
◇ 박재홍> 표지만 망언집 내용은 명언집이다?
◆ 김지호> 사랑이 담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형사 재판 준비 기일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판 기일이 내달 14일로 잡혔는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어떻게 보시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재판부가 의문을 표한 건 맞잖아요. 이게 수사권이 언제 어디에 귀속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됐는데 그 틈을 변호인으로서는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판사님. 이제 실무에서 공소기각은 진짜 드물어요. 무죄보다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공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거나 아니면 수사권 자체가 없거나 뭐 이런 걸로 재판이 완전히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약간의 의문을 표한 것을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공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관철될 것인가. 여러 재판부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선행적으로 내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안 나온 것도 뭐 이 정도 쟁점으로 한 40분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 기일도 준비 기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공판이 본격화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은.
◆ 류제화> 충분히 할 만한 주장을 변호인 측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한테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자료가 얼마나 지금 제출돼 있는지 그리고 기소하는 과정에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과 병합돼서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어느 정도 희석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래갈 쟁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기하고 나중에 재판부 판단 받으면 될 문제라 앞으로는 사실관계 확정 문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잘못 채워진 단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결국은 재판부에서 정리를 하겠죠. 검찰도 공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수처에서 했던 거를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 다시 보완 수사해서 그걸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수사권 관련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애초에 시작했던 거냐.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발부 과정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혼란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는 분명히 묻게 될 거다, 그런 예상까지 해봅니다.
◇ 박재홍> 한판토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