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인가는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서울대 등 25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라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교육위원이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ㆍ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사기준과 현지조사ㆍ채점표 작성 등은 적법하며 서울대와 이대는 서울권역 대학 중 1ㆍ5위, 경북대와 전남대는 지방 권역 대학 중 1ㆍ2위로 평가돼 소속교수들이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재판부는 또 "사법개혁의 하나로 로스쿨이 개원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 인가를 취소하면 입학생이 큰 피해를 당하고 제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인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