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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감소에 월급 줄고 편법은 늘어"…노동자들 '한숨'



사건/사고

    "근로시간 감소에 월급 줄고 편법은 늘어"…노동자들 '한숨'

    • 2021-06-30 06:05

    [주52시간 3주년③] 근로시간 줄어들자 '임금감소' 문제 수면 위로
    대기업 근로자보다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감소 폭↑
    정부 정책적 지원 필수…"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
    IT업계 중심으로 '편법' 그림자 노동 '심각'
    "정부 정책적 불이익 이외에도 인식개선 필수"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년 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한 주에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로 사회'를 끝내겠다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셈법이었다. 재계는 "경제가 망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월급은 깎이지 않는다는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환영했다. 그리고 3년, 많은 말들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가 생긴다?
    ②"근로시간 줄이면 경제 망해"…경제계 오랜 '우려' 진실은
    ③"근로시간 감소에 월급 줄고 편법은 늘어"…노동자들 '한숨'
    (끝)


    연합뉴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는 것. '주52시간 근무제'의 정책적 목표다. 1.5배의 수당이 적용되는 추가 근로 시간이 제한되는 만큼, 자연히 임금감소 문제가 뒤따랐다. 시간당 실질임금이 오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기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그 여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일부 대기업 업종에서도 '그림자 노동' 같은 꼼수가 나타났다. 정부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5~49인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2018년 3월 법개정이 이뤄진 점을 생각하면 3년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현장 정착은 난관이 많다.

    ◇"일과 삶의 균형이란 정책 목표, 결국 '임금 감소' 막아야 가능"

    근로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제기되는 가장 큰 이슈는 임금감소다.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 시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 당시에도 그랬다. 결국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는 '법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주52시간제 관련해서는 '임금보전'과 관련된 부칙이 없다. 주52시간제는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소할 소득이 '단축한 시간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인 만큼 사업자의 임금보전의무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주52시간제가 이제 시행 3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 터라 관련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다. 몇몇 통계에서 임금감소 현상이 단편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시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추정되는 초과급여 감소분은 4만 3820원이라고 한다. 당시 보고서는 "조사 대상 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돼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효과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보다는 기본급이 낮아 잔업, 특근 등 연장근로 '수당'으로 소득을 보전해왔던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임금감소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주52시간 도입 전인 2018년 2월 분석한 자료로 이를 예상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대기업 근로자(300인 이상)의 임금은 7.9%, 중소기업(30~299인) 근로자의 임금은 12.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29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2.6%의 임금감소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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