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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유족 절규

국방/외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유족 절규

    핵심요약

    3월 2일 성추행 사건과 보복협박 혐의 기소된 장모 중사 결심공판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협박은 '그런 취지 아니었다'며 부인
    검찰 "협박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진술 종합하면 성립하며 사과한 적도 없다"
    유족 변호인 "선별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기억, 사건 이후 행동은 협박"

    8일 장모 중사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하는 이 중사 아버지 이모씨. 김형준 기자8일 장모 중사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하는 이 중사 아버지 이모씨. 김형준 기자군 검찰은 8일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이 중사와 함께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그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다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며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 달라"거나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숙소에 들어간 이 중사를 다시 전화로 불러내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다고도 조사됐다. 이후에는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군 검찰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다만 장 중사 측은 피고인 신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를 따라간 것은 '밤중에 어두운 길을 걸으니 걱정이 돼서'이고, 전화를 해서 불러낸 일은 '사과가 부족해서'라는 논리다. 유족 측은 이러한 내용이 최초 피해자 진술과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 받은 장모 중사. 국방부 제공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 받은 장모 중사. 국방부 제공검찰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협박이 아니었다고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함께 그에게서 관련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던 증인들 진술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고,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으며 범행 발생 뒤 상당 기간 지나도록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 또한 "피고인은 죄를 일부는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 최초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전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보복협박죄 성립에 고려돼야 하는데, 추행을 재차 시도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본인 아버지, 부대를 이용해 사건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고소 자체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과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 등은 협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피고인은 가족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하나 변호를 맡은 뒤로 한 차례도 사과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보아도,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고 보복협박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13년 6월 이상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 어머니는 이날 "자리에 앉아서부터 (피고인 신문 내용을) 들어보니 저 자(장 중사)는 우리 아이 고통스러움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며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유리한 쪽으로만 대답하는 저 사람 말에 어미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흐느끼기도 했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 직전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에게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유족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1심 선고 기일을 정해 유족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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