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제기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반발, 12일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임은정 담당관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화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내린 혐의없음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심판을 구하기 위해 재정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고소·고발인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은정 담당관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시절인 지난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7월 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한 데 이어 직접 고발도 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한명숙 사건과 관련 검찰측 증인인 재소자 최모씨가 '검찰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민원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또다른 재소자 한모씨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대검에 제출했다.
같은 해 9월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담당관을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했다. 임 당당관은 폭넓은 조사를 거쳐 2021년 3월 검찰측 증인으로 증언한 재소자 최모씨, 김모씨를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는 결재를 올렸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하지만 당시 윤 검찰총장은 계속 결재를 반려한 데 이어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본인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결과적으로 재소자들이 무혐의 처분되는 등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게 임 담당관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동화측은 "대검찰청 감찰부는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받으므로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검찰총장도 개입할 수 없다"며 "사건 주임검사를 새로 지정한 윤석열-조남관의 권한 행사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임 담당관이 맡은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해 공수처가 잘못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임 담당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소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법정의를 조롱한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반성하고,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전직 검찰총장과 차장검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5월 9일 이후에는 불소추특권이 생기긴 하지만, 전직 차장검사는 여전히 처벌 가능하고, 대통령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니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