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LH직원들 농업계획서 '허위' 작성했다면 '등기 취소' 가능

사건/사고

    LH직원들 농업계획서 '허위' 작성했다면 '등기 취소' 가능

    농부만 구매 가능한 농지…허위 등기 취득은 취소 가능
    대법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더라도 원인 무효"
    '묘목 심기' 등 편법 관건…경찰 역량 중요할 듯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거래 당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등기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제돼야 하는데, LH 직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묘목을 심는 등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 경찰의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부만 구매 가능한 '농지'…허위로 등기 취득했다면 '취소' 가능

    그래픽=안나경 기자

     

    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은 총 17명이다. 12개 필지 등기부등본 곳곳에 '소유자'로 등재된 이들은 약 2만7천㎡(8000여평) 토지를 본인 또는 가족 등 명의로 사들였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대부분 지목이 전·답인 농지로 현행법상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매수가 가능하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때문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농지에 대한 등기 취득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다.

    그런데 이때 만약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난다면 '등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남근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외지인들이 영농을 안 하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로 될 수 있다"며 "원 소유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1다28878)도 이를 뒷받침 한다. 대법원은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 무효"라며 "비농가인 매수인은 구 농지개혁법상(현 농지법)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획서 '허위' 작성 정황 곳곳…"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민사 소송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 추정되는 4명이 시흥시 과림동의 한 필지(3996㎡)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각각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주재배 예정작목으로 '벼'를 , 영농경력은 '7년', 향후 영농여부엔 '계속'이라고 기재했다. 또 다른 이는 본인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고 영농경력을 '5년'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제공.

     

    LH 직원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 중 한 곳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으로 '벼'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드나무' 묘목만 심겨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들은 영농경력을 5~7년으로 적는가 하면,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자기 노동력'을, 향후 영농 여부에는 '계속'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LH 직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농사일도 해야 하는데, 실제 지키기 어려운 계획을 제출한 셈이다.

    만약 계획서 등이 허위로 작성했음이 밝혀진다면 농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 등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이들이 해당 토지에 '묘목'을 심는 등 법망을 피하고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계획대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목이 '전답'인 농지에 나무를 키우는 것은 상황에 따라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야만, 원 소유자의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등기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성민 변호사는 "농지법 위반이나 기타 매수인의 위법사실이 있을 때 예전 소유자가 소유권 반환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단순 위반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먼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것이면서 속이고 샀다'는 것과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