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외교부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해 관련 사항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를 잠정조치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이 민간인들과 함께 조사 장비 투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해경은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동안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 측은 해당 시설에 대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수역에 직경·높이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유권 주장 근거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